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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정치활동 금지 학칙 "시정하라"
6일 전국 69개 대학의 학생 정치활동 금지 학칙,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다"
사립대 진정 각하... 교육부에 지도 감독 강화 요구
교내 집회, 시위 등 사전 허가제는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학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전국 69개 대학에 관련 학칙 시정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민주노동당이 "전국 69개 대학이 학칙에 의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교내 집회를 원할 때는 반드시 학교 측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내용 중 교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제는 기각했다.

이번 시정권고와 관련 사립대는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모든 진정을 각하했으며 대신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수 대학 학칙이나 규정에서 발견됐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들은 20개 국·공립대와 48개 사립대가 학칙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의 기본기능과 교육목적 등에 위배되는 활동을 금지한다는 ‘학생활동제한’ 조항, 강릉대와 16개 사립대가 학칙 등에서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적 성격의 활동을 학내·외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활동금지’등 2개 조항이다.

이 중 강원대와 15개 사립대의 경우는 정치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 등 중징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인권위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기본기능’과 ‘교육목적’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학칙 혹은 그 하위 규정에 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정치활동금지’ 조항의 경우는 학내·외를 불문하고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권 제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퇴학 등의 중징계 사안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제는 대학이 연구와 수업을 위한 특수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 수업권 등 학생 및 교직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와 시위는 허가를 받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윤지은 국장 기자 (alice@unn.net) | 입력 : 07-03-06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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