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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자도 고교생활기록부 제출?
이정선 의원 “최종학력 반영해야” 지적
사이버대에 지원하거나 시간제 등록생으로 등록할 때 일률적으로 고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대학 졸업자에게도 고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10만명이 넘는 시간제 등록생은 지난 1997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하는 직장인 등 대부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입학할 때 고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사이버대학 역시 최종학력을 묻지 않고 무조건 고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2009년 2학기 기준 원격대학 현원의 65%가 대학졸업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종학력인 ‘대학졸업증명서’가 아닌 ‘고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대학 졸업자임에도 ‘검정고시 합격증’ 또는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제출을 요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산 출력이 어려워 직접 해당 교육청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워은 이와 관련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의 관련 담당자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늑장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0-01-29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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