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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총학 “논란은 가능해도 위반은 아니다”
대학측 총학 퇴출 발표에 반박
서강대가 3일 선거 절차의 비민주성을 이유로 총학생회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현재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며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 측이 선거 절차 위반만을 두고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강대는 장학지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8~9일 투표율 37%로 당선된 총학생회를 퇴출시키겠다고 3일 밝혔다.

대학 측에서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이유는 낮은 투표율 때문이다. 총학생회칙에서도 모든 선거는 무조건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서강대 총학생회 측은 이번 선거가 위반이면 예전의 모든 선거가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관례적으로 모든 선거를 총학생회칙이 아닌 선거시행회칙에 따라 진행해 왔다는 주장이다. 선거시행회칙에 따르면 후보자가 1명이거나 재투표일 경우 투표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엔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하고 재투표일 경우엔 투표율에 상관없이 이틀간 진행해 결과를 인정한다는 것이 선거시행회칙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회칙의 기준이 달라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위반은 아니다”며 “관례적으로 선거시행회칙에 따라 모든 선거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위반이면 예전 선거 모두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8~9일에 진행된 선거는 재투표이기 때문에 선거시행회칙에 근거, 투표율과는 무관하게 이틀간 선거를 진행하면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가 재투표까지 실시하게 된 이유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가 없어지는 등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당국도 선거 절차의 비민주성을 이유로 이번 총학생회를 퇴출시켰다.

총학생회 측은 “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 구성원 중 한 명이 선거인 명부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신고했다”며 “선관위 측은 컴퓨터에 저장된 선거인 명부 파일이 손상됐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선관위의 실수이지 선거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예 재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대학 당국이 재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장학지도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총학생회 퇴출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다”며 “퇴출을 결정한 시점도 의심스럽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자마자 퇴출을 발표한 것은 총학생회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형 기자 (craigger@unn.net) | 입력 : 10-02-03 오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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