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조선대 법적 공방 ‘결원이사선임권 어디에?’
대자협·대학평의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조선대가 결원이사 선임권을 둘러싸고 교과부와 법적 공방을 벌인다.
조선대는 최근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대학평의원회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및 결원이사 추가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서에서 대자협·대학평의원회는 결원이사 선임권이 교과부가 아닌 조선대에 있음을 강조했다. 대자협·대학평의원회는 “교과부는 결원이사 추가 선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대가 지난달 1일 정이사 7명을 파견 받고 정상화된 이후부터 ‘사립학교법 제14조 개방이사 추천권’에 따라 결원이사 선임권은 학원 이사회에 있다”며 “교과부는 조선대의 개방이사 추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교과부는 조선대 측에 “7명의 이사가 선임돼 비록 법인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2명이 미선임됐으므로 조선대는 법적으로 완전히 정상화 된 것이 아니다”며 “구재단측이 추천한 2명을 사분위 심의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선임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자협·대학평의원회는 “교과부 주장을 따를 경우 지난달 15일 선임된 이사장이 행한 모든 행위의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심판위원회에 “2008년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2년간 교과부·사분위는 옛 경영진의 편을 들기 위해 아무런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행정 절차를 해석·운영해 왔다. 교과부·사분위가 적절한 행정 절차를 준수해 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0일 사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대 정상화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달 1일부로 정이사 7명을 임명했으며 지난 1988년부터 21년 10개월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조선대는 비로소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7명의 정이사에 구재단 측 인사가 포함된 것은 물론, 지난 1일 제2기 사분위가 발족과 동시에 구 경영진 추천 인사인 주광일 변호사를 정이사로 추가 선임, 정상화를 둘러싼 조선대의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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