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외사요원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데 대해 학력 차별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경찰청에 촉구했다.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 시 응시자격에서 국내 4년제 대학 해당학과 졸업자이거나 해당국에 2년 이상 유학해 해당국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김모씨(남 28세) 등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경찰청은 “외사요원의 업무 특성상 단순한 언어적 소통능력, 회화능력을 포함해 전공 국가의 문화 역사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년제 대학은 다채로운 경험과 교육을 통해 기본적 소양과 전공국가의 문화, 역사 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되지만 전문대학은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학력간 차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그러나 능력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인 차별로서 인정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제하고, 외국어 능통의 자격이 학력의 높낮이로 평가될 수 없는데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외사요원 모집 대상 언어의 전공 과정이 개설돼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 국가의 문화·역사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외사요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반드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주장에는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개정 권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