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열린사이버대 고등교육법 인가 취소
인가신청서에 허위 사실 드러나
지난해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로 전환 인가를 받았던 열린사이버대가 인가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발각돼 인가 취소를 당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3일 "지난해 10월 31일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로 전환인가했던 열린사이버대에 대해 지난 22일 부로 전환인가를 취소한다"면서 "열린사이버대에 대한 전환인가취소는 학교법인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제출했던 전환인가신청서에 허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 드러난 부분은 수익용기본재산과 재정이다.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학교법인 열린사이버대학교는 전환 인가 신청에서 수익용기본재산 20억 원을 확보한 것처럼 위조한 금융기관 증명서를 제출했다.
즉 학교법인 열린사이버대학교는 지난해 10월 13일 자로 학교법인 명의의 20억 원 보통예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원장을 확인 결과, 최초 2000만 원을 입금한 뒤 현재는 6530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학교 교비 역시 지난 2007년 결산부터 수십억 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했다. 회계년도 결산기준으로 지난해 실제 잔고는 136만2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열린사이버대는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전환인가 이전 상태인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됐다"며 "이번처럼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인가는 발견 즉시 인가 취소할 것이며 앞으로 인가조건 불이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 점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도높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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