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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아주대 총장, 선임 한달만에 논문표절의혹
교수협 "정교수 자리까지 승진도 논문표절로" 주장
연구비 이중수혜 의혹까지 논란 증폭



이수훈 아주대 신임 총장이 선임 된지 불과 한 달 만에 논문표절과 연구비 이중수혜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신임 총장은 과거의 관행적인 논문표절 수준을 넘어, 상습적인 논문표절로 부교수와 정교수 자리까지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아주대 관계자에 따르면, 교수협의회는 이수훈 총장 선임 직후인 2일 논문표절과 연구비 이중수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긴급대의원회를 열어 공대 2명, 자연대 2명, 정보통신대 1명의 교수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일에 나온 자체조사보고서<사진>는 이 총장의 아주대 기계공학부 교수 재임 시절에 발표한 열 개의 논문에 대해 표절과 연구비 이중수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자체조사보고서 문건은 △1999년과 2002년에 발표된 한 쌍의 같은 내용의 논문(‘Dynamic Characteristics of a flywheel energy storage system using superconducting magnetic bearings’, ‘초전도 자기베어링-플라이휠 시스템의 회전체 해석 및 실험’)이 3년을 두고 연구비 이중수혜를 받은 의혹 △네 개의 논문(‘Development of the active balancing device for high-speed spindle system using Influence coefficients’, ‘공작기계 주축시스템의 능동 밸런싱 장치에 관한 연구’, ‘Stability of active balancing control influence for a variable rotor system’, ‘고속회전체의 능동 밸런싱에 관한 연구 : 제어 안정성과 응용’)끼리 주요 데이터가 동일하게 중복된 것 △1996년  ‘아주대 공학연구소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시 주대형태의 개선에 대한 연구’)과 2000년 ‘한국 CAD/AAM 학회 논문집’에 실린 논문(‘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인공고관절 주대형태의 개선에 대한 연구’)이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교수와 정교수 승진 때 제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문건은 2003년과 2006년에 이 총장이 기계공학부 교수 재임 시절, 2명의 학위지도를 한 논문(‘고속 회전체의 능동 밸런싱 시스템에 관한 연구’, ‘영향계수법을 이용한 고속 머시닝센터용 능동 밸런싱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 실험 결과와 해석 부분이 동일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해당 학생 박사학위 취소와 지도교수에 대해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교수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이 총장의 열 개 논문(다섯 쌍)은 전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수준이고, 이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 논문을 재탕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이 총장은 의도적으로 같은 논문을 여러 곳에 발표하고 표절하면서 연구비 이중수혜까지 받은 대학 총장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교수협의회에서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 총장의 논문표절이 아주자동차대 총장으로 선임되기 직전인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재단과 이사회의 총장 선임 검증 절차와 방식이 얼마나 부실하고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학교 본부 차원의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가동했다”며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에 들어간 만큼 이 총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 총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이 총장의 의혹을 제기한 교수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재단 측은 현재로서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교수협의회의 의혹이나 문제제기, 검증 절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학교의 절차나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0-02-25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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