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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산정 기준·신입생 출신 고교 공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와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도 정보 공시된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50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등록금 산정 근거·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등의 공개를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6개 항목이 추가됐다. 추가된 항목은 △등록금 산정 근거(연 2회, 4월·11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연 2회, 4월·11월)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연 1회, 9월)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연 1회, 6월) △교원 창업·창업 지원 현황(연 1회, 9월) △시간 강사 강의료(연 1회, 4월) 등이다.

또한 초·중등 분야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9개 항목이 추가됐다. 추가된 항목은 △수업 공개 계획 △교과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 △1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 내역 △급식 사고 발생·처리 현황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현황 △교원 성과금 제도 운영 현황 △학교별 교수·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결과 △학생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학교 평가 지표·평가 종합 의견 등이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3-16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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