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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거 직원·학생참여 '위법'"
창원대 최용기 교수 '총장선거정지가처분신청' 취지 밝혀
대학 총장 선거에 교수가 아닌 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공무원법상 총장 투표권자는 교원에 한하며, 관련법상 교원은 교수로 국한된다는 지적이다.

창원대 차기 총장 선거 후보 등록 직후 법원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이 대학 최용기 교수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선 "학교가 총장 선거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강제로 추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 공무원공직선거법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선거때 내는 기탁금은 선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나 대학에 기탁금이 있음에도 총장 후보에게 추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원과 학생들의 총장 선거참여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선거권자는 교원에 한하고 있는데 교원은 교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리 대학에서 부칙으로 직원과 학생을 선거권자로 인정했는데 만약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일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두 1대1로 표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애매한 것을 보면 교육부가 각 대학의 교수들을 견제하고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 간부의 경우 현 직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특히 현 총장과 친분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참여 역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력에 의해 선거권을 인정해주면 대학 질서는 무너진다"며 "법원에서 기탁금 문제와 학생, 직원의 선거 배제 방침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미현 기자 (mhbu@unn.net) | 입력 : 07-03-05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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