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분야 중심의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 교육부는 재정지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학 정원 및 설/폐 정책의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간 구조조정 자율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구조조정의 절차나 교직원 및 학생의 처리방안, 해산법인의 대학 재산 환원 등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관계 법령과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전문대학원제도로의 전환도 중요한 개선대상으로 언급됐다.
지난 23일 전남대에서 열린 "지방대학 발전방안 대토론회"에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안이 제시된 데 이어 이의 적극적 시행을 위한 이와같은 제도개선의 추진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장기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산업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대학을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의 법적 제도적 기초를 마련, 오는 9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학협력 중추기관으로서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 독자적인 법인으로 이를 인정, 계약체결이나 특허권의 대학귀속, 학교 기업 운영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연구비 관리를 위한 회계제도 도입과 연구전담교수, 연구계약교수 등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해 대학연구역량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 내 혹은 대학간 협동과정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간 연계를 강화하는 학사운영 유연화 촉진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지역인재채용장려제 도입과 근무안정화 같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우수한 학생과 교원의 유치를 지원하며 금년내 입법 추진 예정인 ‘(가칭)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도권 대학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지방대학 지원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살릴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가칭)고등교육재정지원법’의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