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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교육규제 개혁 정책, 어떻게 하고 있나?
행정개혁 차원에서 강력 추진, 고등교육정책 규제사항 거의 없어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강조, 사학의 자율적 운영 보장
교육기관 설/폐 및 고등교육 분야, 평준화 정책 등에서 규제개혁 필요 시사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 동향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교육규제개혁을 교육개혁 차원에서만이 아닌 행정개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정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한 학습방식을 강조하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에 역점을 두는 등의 공통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교육정책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함으로써 단위학교 운영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학에 대해서는 자주성과 독자성을 인정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선진국들의 규제개혁에서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우리 고등교육정책에 있어,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실질적 자율성 보장을 담보할만한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교육 규제 개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 규제에서 중점 개혁 영역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부문은 '교육기관 설/폐에 관한 규제'를 비롯해 '평준화 정책과 고등교육분야의 규제', '교육관련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규제' 그리고 '과다한 공문에 의한 규제' 등이다.

한편, 교육규제 합리화를 통한 교육 규제의 질 제고, 교육규제 법정주의, 교육규제 체제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투명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한 교육규제 개혁 추진 원칙도 함께 제시됐다.

다음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선진 4개국의 교육규제 개혁 정책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미국

“낙오자없는 교육개혁(No Child Left Behind Act)"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이 법제화되면서 책무성과 융통성 그리고 선택권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교육 결과에 대한 책무성, ▲주와 지방정부의 과감한 융통성 부여, ▲검증된 교육방법에의 자원 투자,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의 기저에는 관료주의적 규제 완화와 자율성 강조, 여기에 책무성의 부각이라는 근본적 교육개혁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자율권 확대와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은 규제개혁과 직결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태다.

◇ 영국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al Reform Act)에 의해 실시된 국가교육과정과 국가평가 및 국가운영학교의 도입 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경향을 띠었던 영국의 경우, 노동당의 집권으로 기존 보수당 교육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었다.

국가운영학교를 지방교육청이 관장하도록 하면서 지방교육청의 행정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탈규제를 지향, 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도모하던 1990년대 후반을 거쳐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2001년 이후에는 규제개혁과 학교 자율성 강화정책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개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프랑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 오던 프랑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방분권화 정책을 추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 규제 개혁도 교육분권화 정책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1983년 탈중앙화 정책 이후 지역자치에 학교의 건축과 재건축 및 확장, 보수 그리고 운영권과 사용권을 전부 이양하고 꼬뮌(지역주민자치체)에는 학교설치권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인적자원관리(양성/임용/관리)와 교육과정 편성권 등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귀속돼 있다.

◇ 일본

1990년대에 들어와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1994년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규제완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행정개혁과 경제구조개혁 등 종래의 5개 개혁에 교육개혁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교육분야 규제개혁을 정부 중요과제로 강조했다.

문부성은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한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2001년 ‘21세기교육신생플랜’을 수립해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 대학교수 84%, 교육규제가 대학발전 저해]

[관련기사 :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교육규제, 내용은 이렇다 ①]

[관련기사 :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교육규제, 내용은 이렇다 ②]

[관련기사 :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교육규제, 내용은 이렇다 ③]

윤지은 국장 기자 (alice@unn.net) | 입력 : 03-06-04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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