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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사회적배려대상자 배려에 나섰다
22일 교육기본법ㆍ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명확치 않아 악용할 소지 있어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의 악용을 막기 위해 김춘진 의원이 사회적배려대상자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민주당)은 22일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제화 추진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은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외고 △대학입학시험 전형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전형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자녀들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사회적배려대상자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방문한 서울의 A자율형 사립고와 B국제중에서 교수 자녀 등이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운데 비경제적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자녀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경제적대상자의 경우 경제적 요건을 고려치 않는 대신, 입시 전형이 일반 전형과 달리 추첨제가 아닌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제중의 경우 일반전형 경쟁률이 34대 1에 달해 일반전형이 아닌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비경제적대상자로 들어올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통한 제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비경제적대상자에게도 일정한 경제적 요건이 부과돼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전형 또한 일반 전형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제중과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합격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면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아영 기자 (songay@unn.net) | 입력 : 10-04-22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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