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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통합 신청 '상시화' 검토
교과부 마감결과 공주대-재활복지대학만 신청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촉여부 법령 검토작업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국공립대 간 통합신청서를 마감한 결과 공주대와 재활복지대학 등 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주대와 재활복지대학 간의 통합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목포대와 전남도립대학 간 통합은 난관이 예상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향후 국립대 구조개혁 신청서를 상시적으로 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4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10년도 국립대 구조개혁’ 사업신청서를 마감한 결과 공주대와 재활복지대학, 목포대와 전남도립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공주대-재활복지대학 간 통합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재활복지대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 양 대학의 통합을 ‘신설’로 보느냐, ‘증설·이전’으로 보느냐에 따라 수정법 저촉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신설’로 규정되면 수정법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고, ‘증설’이나 ‘이전’이라면 평택시지원특별법에 따라 수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시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대급부로, 평택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때문에 ‘학교 이전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특별법은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교과부는 이를 신설로 판단, 양 대학 통합이 수정법에 저촉된다고 봤다. 그러나 공주대측이 평택시지원특별법에 따른 이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주대와 재활복지대학 간 통합에선 수정법에 적용받는지, 평택시지원특별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현재 법령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만약 수정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이 나와도 하반기경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여 양 대학의 통합이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 통폐합 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목포대와 전남도립대학 간 통합은 난관이 예상된다. 양 교는 지난해부터 통합을 착실히 준비해 왔지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이 되지 못하는 점이 통합의 장애물이다. 도립대가 국립인 목포대와 통합할 경우 지자체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인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립대학 측에선 “교과부가 국립대 구조개혁 차원에서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과부 입장은 부정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통합 심사가 현행 법의 틀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양교 간 통합은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심사 과정에서 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국립대 구조개혁 사업 공고 후 신청서 마감까지의 시일이 촉박하다는 대학들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마감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신청서 마감 일정에 맞추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상시적으로 통합신청서를 받아 이를 모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통합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 제안이나 통합요건 완화 등 일부 대학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사학과 통폐합을 않고 인센티브를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은 최소화하고 지원만 받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통합과정에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이후에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교과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대학 구축 후 대학별 유사학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학부·대학원 중심으로 특성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통합 이후 교육·연구중심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사학과를 유지하기 보다는 이를 통폐합 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5-04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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