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가 교비 233억 원을 분식회계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펀드에 투자 한 233억 원을 유가증권이 아닌 예금으로 결산보고서에 기재한 것은 위장회계로써 명백한 분식회계라는 것이다.
6일 익명을 요청한 아주대 A 교수에 따르면 아주대는 지난 2007년에 교비 233억 원을 7개 금융기관의 16개 계좌에 나눠 주식·채권·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다. 실제로 2007년과 2008년 이 대학 교비결산보고서를 보면 233억 원에 대한 펀드투자를 예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원리 상 예금은 동일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것을 말하지만, 시가가 수시로 변동하는 펀드는 유가증권으로 기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주대는 233억 원의 펀드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의 유가증권명세서와 기타 명세서 어디에도 밝히지 않고 있다.
A 교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3조 1항에는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이하로 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규칙은 각각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규칙이다”며 “그럼에도 16계좌의 평가액의 합이 취득가액의 2분의 1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유가증권을 예금으로 위장하고 취득가액의 총합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은 위법한 분식회계로 범죄행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해당 증권사의 이름부터 233억 원의 펀드투자 내역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76억 원에 달하는 감액손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학교법인도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한다는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판례가 있는 만큼 분명하고 투명하게 투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233억 원의 펀드투자의 이유와 절차를 밝힐 수 없다면, 학교는 서문호 전 총장과 당시 총무처장에게 76억 원의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투자에서 손실을 본 것을 발전기금으로 채우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난 3월 자진사퇴한 이수훈 전 총장이 ‘아주대 적립금 운용·관리지침’을 만들어 발전기금의 수입 이자를 대학 본부로 귀속한다는 것이다.
A 교수는 “지침에 따르면 ‘자체부서 적립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입이자는 본부에 귀속 된다’고 규정했다”며 “펀드 투자에서 손해 본 것을 발전기금의 이자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발전기금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경우가 많은데, 학교가 발전기금을 키워줄 생각은 안하고 내부 논의도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총무처 관계자는 “233억 원을 예금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한 것이다”며 “관련법에도 펀드를 투자한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개했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이다”며 “공개 여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단과대 별 발전기금의 이자가 대학 본부로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발전기금이란 것이 학교 목적에 따라서 쓰는 것이 정책이고 방침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조치”라며 “학교의 방침에 학내 구성원 전원이 찬성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