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사립대학 구조개선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내용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을 강려하고 대학 간 통·폐합, 해산, 재산의 처분 등을 통한 구조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김선동 의원은 "그동안 학교법인이 학생 수 격감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에도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해 현행 타법인과 합병, 파산 시에만 가능했다"면서 "이번 법률을 통해 학교 해산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기존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특례 등을 포함시켜 한계대학의 자발적 해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를 통해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선 사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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