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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옛 캠퍼스 철거 중 석면 유출
내부 칸막이 해체시 석면조사 간과해
석면 유출 후 보이는 부분만 석면조사
"폭파공법 철거하면 석면 비산될 것"


인천대 옛 캠퍼스(도화 캠퍼스)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석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인 인천대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

인천대 측은 옛 건물에 석면이 있음에도 A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대는 A업체와 실내 벽체 등 재활용품 철거 계약을 맺었다. A업체는 2월부터 이공관, 본관의 칸막이 해체 작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천장 텍스를 건드려 석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개공 역시 1월부터 인천대 모든 건물의 철거 책임을 맡았지만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2항(석면조사)에 따르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석면조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대와 도개공은 석면이 유출된 후에야 조치를 취했다. 선행되어야할 석면조사를 간과한 셈이다. 도개공이 뒤늦게 연구팀에게 석면조사 용역을 맡긴 결과 구 캠퍼스 11개 건물 내부 57280㎡ 벽면에 약 68.5%인 39285㎡에 석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한 건물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난달 27일에는 인천대와 도개공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허술한 석면조사에 있다.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도개공에서 발표한 자료는 표면에 보이는 부분만 석면조사를 한 것이라 단열재 등 보이지 않는 석면을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도개공이 본관·이공관 건물을 폭파공법으로 철거한다면 석면이 비산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도화 캠퍼스 주변에 산재해 있는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관련 전문인력 및 연구조사 시설 확충 △석면피해관련 조례 제정 △민·관·학·주민 주최의 석면피해 대책기구 마련 △석면종합관리센터 설립 등을 도개공·인천시 등에 제안했다.

하지만 도개공과 인천시는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순복 도시개발공사 재생사업처장은 6일 열린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올 10월까지 계속 조사하며 보고서를 낼 것이고 철저하게 조사해 완벽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말만 일관했다. 

윤수경 기자 (skyoon@unn.net) | 입력 : 10-05-11 오전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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