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교수 출산 파격 지원
출산 여교수 대상 교원 승진연한 탄력 운영
‘교원임기 신축운영제’ ...출산 시 최대 2년
서울대가 여교수 출산을 위해 파격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서울대는 13일, 국내 최초로 ‘교원임기 신축 운영제도’(STC, Stopping Tenure Clock)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출산한 여교수를 대상으로 교원 승진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예를 들어 조교수의 경우 4년 내에 승진해야 부교수로 재임용되는 데 이 기간 중에 출산을 했을 경우, 승진요건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며 “출산 시 본인이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교수 6년, 조교수 4년, 전임강사 2년인 교수 승진심사연한이 출산 여교수의 신청에 따라 연장되는 것이다. 전임강사 때 출산하면 이를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릴 수 있으며, 조교수 때 출산하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출산일이 속한 학기나, 출산을 전후한 학기에는 책임 6시간의 강의시수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서울대는 교원임기 신축 운영제도(STC)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STC는 1971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내에서는 서울대가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최진영 심리학과 교수는 “여교수의 경우 대부분 영년직(Tenure) 심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년 보장을 받고 나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STC는 승진심사연한을 출산에 따라 신축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 여교수들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서울대는 본부 내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한다. 현재 신규 교수 임용 시 한시적으로 가동되던 양성평등추진위원회의 성차별 감시 기능이 양성평등센터로 이양될 가능성도 높다. 서울대는 “양성평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책임시간 감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센터에는 연구원, 전문위원, 조교 등을 배치해 양성평등정책 수립,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전체 전임교수 가운데 여교수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10.6%(184명/1773명)에서 △2007년 10.7% △2008년 11.0% △2009년 11.4% △2010년 12.2%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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