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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 "교원지위 회복이 최상책"
대책마련 나선 "사회통합위"에 촉구
“처우개선책 만으로는 미봉책 불과”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시간강사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원지위 회복 없는 처우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사통위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사회통합위, 시간강사 대책 논의=13일 교과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사통위(위원장 고건)에선 시간강사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달 중순 사통위 내에 관련 소위원회가 구성됐고, 고형일 전남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가 위원장을 맡아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고형일 위원장은 “‘워킹 푸어(Working Poor)’에 해당하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4대 보험 가입이나 방학 때도 월급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통위가 ‘시간강사’를 ‘기간제·계약제 교수’ 로 바꾸려는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3일 교과부가 발표한 전국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시간강사 시급(시간당 강의료)을 가장 많이 주는 대학은 상지대로 6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는 신경대로 2만원이었고, 3만원 미만인 대학도 34곳에 달했다. 전국 평균 시간당 강의료는 3만6400원이었다.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대학이 고용하고 있는 시간강사는 7만2000명이다. 그러나 2~3개 대학에서 강의를 맡는 ‘중복 강의자’를 감안하면 약 5만7000명의 시간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업강사가 3만여명, 겸임이나 비전업 강사가 2만 5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간강사 연봉 500만원도 안 돼=이들의 주당 평균 강의시간은 4.2시간이다. 전업강사의 경우는 평균 강의시간이 6~8시간 정도다. 그렇더라도 방학 중에는 강의를 쉬어야 하기 때문에, 연봉(연 강의료)은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월평균 소득은 40만6250원에 불과하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인 136만원의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체 대학 중 52%는 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통위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시간강사 처우개선이 ‘미봉책’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형일 위원장은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부터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강사 사회는 단기적 처방에 머물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로 고형일 위원장은 “12시간 이상 강의를 전담하면서도 ‘워킹 푸어’에 해당하는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해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재 12시간 이상 강의를 맡은 시간강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강사들은 “대부분 6~8시간 정도 강의를 맡고 있으며, 12시간 이상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는 극소수”라고 주장한다. 극히 일부의 강사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미봉책’이란 주장은 이래서 나온다.

◆“교원지위 회복이 근본 해결책”=강사들은 교원지위 회복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비정규교수노조 윤정원 위원장은 “시간강사가 교원으로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괜히 학내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학교나 전임 교수들에게 밉보이면 강의를 맡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동애 본부장은 “대학 강의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일은 대학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교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면 소신에 따른 강의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원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채, 강의시간 중 민감한 발언을 했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얘기다. 강사들은 “교권에 해당하는 교재 선택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시간강사의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시간강사는 1977년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원 지위를 잃었다. 이후 17대 국회 때부터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법안이 발의 돼 왔으나 번번히 법 통과가 무산됐다. 현재 18대 국회에서도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에 관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18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비정규교수노조 윤정원 위원장은 “시간강사가 교원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면허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며 “대학 강의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자격을 부여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5-17 오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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