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전교조·전공노 소속 교사·공무원 징계 철회 촉구
"정부 징계 방침은 스스로 노동·인권 후진국 자인하는 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과 공무원 83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교수 단체들이 정부의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3단체는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이다"면서 "정부는 이번 방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 위반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공무원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사상과 정치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3단체는 "실제로 OECD 선진국에서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징계 방침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인권 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수3단체는 "서울시 교육청의 매관매직 사태, 현직 교장의 수학여행 리베이트 수수 등 굵직한 교육비리가 불거져 나왔지만 핵심 관계자들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되지 않았다"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노동당 후원과 관련된 전교조와 전공노 공무원들에게는 파면·해임이라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밟고 있다. 이는 정부가 형평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3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교수3단체는 지방선거를 앞둔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징계시도를 철회해 개인의 인권과 의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스승으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무를 다하게 함은 물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부로서도 권위를 되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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