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련, 사학법인 이사장 재산공개 추진
전국 87개 대학 교수들 서명 받아 입법 추진
“사학 이사장·총장 재산공개돼야 비리 척결”
사립대 법인 이사장과 사립대 총장의 재산공개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운동이 추진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렵, 상임회장 조관홍)는 87개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재산공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조관홍 상임회장(동아대 교수)은 “현재 초·중·고교 교장에 대한 재산공개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예산이 가장 많은 사립대학 이사장·총장도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며 “전국 87개 대학 교수협의회·교수회 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를 통해 재산의 증감 내역이 공개되면 사학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국립대 총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은 재산공개 의무가 없다.
조 회장은 “대부분의 사학재단이 대학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사립대에선 이사장과 총장이 전횡을 시도하는 일이 많다”며 “사학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선 재산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사학법인의 경우 사유재산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사교련은 회원대학인 87개 대학 교수협의회와 교수회 임원(회장·부회장·총무)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이 진행한다. 6월말까지 200명 이상의 교수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측에도 서명 협조 요청을 해 국립대 교수들로부터도 지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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