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2000년 5월에 있었던 학내분규 관련, 법원이 분규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폭력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리자 백창기 전 이사장, 김길자 전 학장 등 구 재단이 학교 복귀를 노리고 있고 이에 경인여대 교수협의회,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은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이상권 교수 등 분규 가담 교직원 7명에게 “이 피고인 등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및 학생들과 공모해 학내분규를 일으키고 학장실과 재단 이사장실을 침입, 학사 및 학교법인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8개월, 집행유예 3년~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알려지자 구 재단 측은 학교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인천지부 이현주 지부장에 의하면 이들은 판결이 있은 후 관선 이사진, 교육부, 국회의원들에게 청원서를 보내 분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학교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인여대 교수협의회(공동회장 송석홍, 허현미 교수)와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 학원민주화에 앞장섰던 많은 이들은 무엇보다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 재단의 학교 복귀 시도에 맞서고 있다.
교수협의회 허현미 공동회장은 “경인여대 분규는 구 재단이 총학생회 구성 금지, 92년 개교 이후 8년간 3백여명의 직원과 80여명 교수들의 퇴출 등 인권, 학습권 침해를 자행해 온 것에 대한 정당한 투쟁이었다”면서 “분규 시에도 폭력행사나 기물파손 행위가 전혀 없었는데도 법원이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는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구 재단이 판결을 빌미로 학교 복귀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계속해서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기석 행정처장은 “학내분규와 관련해 지금까지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 사례는 확인됐지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거의 전례가 없었다”며 “증거채택과 사실 확인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구 재단이 복귀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양심과 뜻이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여대 학원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인천지역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 구 재단에 맞서 공동 투쟁 중에 있다.
박인기 사무국장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고 학교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곧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구 재단은 분명 학습권, 인권 침해를 저질러 학원 민주화를 가로 막은 만큼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적극 펼쳐 구 재단의 복귀를 막고 경인여대 민주화를 지켜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허 회장에 의하면 구 재단 측은 학생자율비 1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몇 개월 후 결정될 분규관련교직원 대법원 판결과 구 재단 측의 횡령혐의 판결 여부에 따라 경인여대 학원민주화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