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대 교수들은 4개 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11∼16일 경북대(동부)·방송통신대(중부)·전북대(서부)에서 ‘국립대 성과연봉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성과연봉제 안은 국립대 교수들을 S(20%), A(30%), B(40%), C(10%) 등 네 등급으로 구분,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앞서 본지가 지난 5월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교과부는 S·A·B등급의 경우 ±5%를 규정, S(20±5%)·A(30±5%)·B(40±5%)로 등급 비율을 정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급별로 ±5%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기본 틀을 준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급별 성과연봉 기준도 다소 달라졌다. 기존 안에서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2배 이상’이었으나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내용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로 조정됐고, B등급도 ‘자율결정’에서 ‘평균 성과연봉 이하’로 수정됐다. ‘평균 성과연봉의 1/4 이하’를 제시했던 C등급도 아예 성과연봉 대상에서 제외시켜 기본 연봉을 동결시키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하향조정된 셈이다.
이에 대해 박병덕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은 “성과연봉제 내용이 기존 안보다도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교과부 안이 더 나빠진 것을 보면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들이 아닌 행정안전부 입장만 반영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교과부 설명회에는 보직교수들과 담당 실무자들도 참석해 성과연봉제 시행은 곤란하다고 얘기했다. 각 국립대 교수회 뿐 아니라 대학 일선의 입장은 ‘반대 일색’이란 얘기”라며 “국교련 차원에서 교과부를 항의 방문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도 만날 계획이다.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와도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7월 중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신임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2015년부터는 모든 국립대 교수들에게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정성민·김봉구 기자 (bestjsm·paper81@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