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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제도’로 청년 실업 돌파구 찾는다.
노동부, 11월에 인턴십 구인∙구직 일제 등록 실시
청년실업이 대학가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인턴십 구인∙구직 일제 등록 실시로 실업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턴십 구인∙구직 일제 등록 실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지회, 대학에서 실시한다.

신청대상자는 구직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18세 이상 만30세(제대군인인 경우에는 만33세)이하인 자이며 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천인 미만 기업이 해당된다.

고용안정센터는 인턴 구직자를 채용희망 기업에 알선하고 채용희망기업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업과 구직자간은 ‘인턴고용협약’이, 고용안정센터와 기업간은 ‘인턴고용지원약정’이 체결된다. 고용안정센터는 인턴 채용 기업에 인턴사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시 추가로 150만원(3개월분)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 고용정책과 조경원 과장은 “노동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턴십 제도의 정규직 전환 채용률이 99년 50%, 2000년 73%, 2002년 9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인턴십 제도의 높은 고용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인턴십 제도 확대를 위해 향후에는 1천명 이상 기업도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금액도 1인당 6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것”이라면서 “고용안정센터를 거쳐야 했던 절차도 대학과 기업이 직접 연계로 인턴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한국판 평화봉사단, 해외 인턴∙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등 해외근무 경험기회도 대폭,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10-29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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