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규택 의원(한나라당)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서울대 병원, 전북대 병원, 강원대 병원, 제주대 병원 등 4곳은 심지어 수수료 상한 기준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수수료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병원들이 멋대로 수수료를 인상했다”면서 “국립대 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의 세 가지 책임을 지고 있지만 교육, 연구는 뒷전이고 수익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왜 감독을 안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 병원의 수수료 수입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서울대 병원이 5억8천여만원, 부산대병원이 6억8천여만원 등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총 수수료 수입은 모두 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의하면 전북대 병원은 일반진단서와 사망진단서의 수수료 기준안이 1만원인데 1.5배인 1만5천원을 받고 있으며 충남대 병원과 충북대 병원은 정신감정서 수수료 기준안이 10만원인데 2배인 2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대 병원, 충북대 병원, 강원대 병원 등은 진료비 추정서 수수료에 대해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연령감정서 수수료는 기준안이 제시돼 있지 않은 관계로 국립대 병원마다 수수료가 제 각기 달라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4배인 8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진단서는 보통 제출용이므로 서비스 차원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옳으므로 기준안보다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립대 병원이 기준안을 따르도록 지시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립대 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 산하에 있는 이유는 바로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라면서 “교육부가 앞으로 국립대 병원 평가 시 교육, 연구와 공익성 부분의 평가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