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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대학, 강의전담교수제 ‘시각차’
대학들 “강의만 담당하는 교수 어디 있나” 냉담
교과부 “모든 교수 다 연구 병행할 필요 없다”
시간강사들도 “전임강사 일자리 줄어드나” 우려

시간강사 대책으로 제시된 ‘강의전담교수제’를 놓고 교육당국과 대학 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가에선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도입의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시간강사들도 ‘강사사회의 계층화’와 ‘전임교원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시간강사 일부 교원으로 흡수=지난달 23일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전업화된 시간강사들 가운데 시간강사 이상의 퀄리티가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뽑는 비정년 트랙의 강의전담교수제를 국립대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이 밝힌 강의전담교수제는 시간강사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시간강사 가운데 교육력을 갖춘 일부 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흡수하자는 구상이다.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적 비(非)교원’이다. 이에 반해 강의전담교수에겐 법적인 교원지위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국립대부터 연간 400명씩 5년간 2000명의 시간강사를 계약기간 2~3년의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전임강사의 60%인 2600만원으로 5년간 52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지원을 못 받는 사립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도 도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강의전담교수 채용을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켜 채용을 유도한다는 게 교과부의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장 사립대에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교원확보율로 카운트 하는 것 자체가 간접적 재정지원”이라고 말했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교원확보율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게 간접 지원이란 설명이다. 

■“강의만 전담하는 교수가 어딨나”=얼핏보면 사립대로서는 ‘인건비 절감’과 ‘교원확보율’을 모두 챙길 수 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란 이유로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의만 담당하는 교수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대학은 연구와 교육 병행하는 곳”이라며 “교수에게 강의만 맡기게 되면 강의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강의를 기능적으로만 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 총장은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는 정년트랙이 되기 어렵고, 대학에서 2~3년만 임용하다보니 신분보장도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층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대도 비판적이긴 마찬가지다. 오원태 충북대 교수협의회장은 “대학교육은 학생들이 교수의 연구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구가 수반돼야 제대로 된 대학 강의가 가능하단 지적이다. 

실제 대학에선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해도 연구 역할을 맡기고 있다. 김지인 건국대 교무처장은 “일부 이공계열 학과의 경우 강의교수들이 실험실 연구에도 참여한다. 강의교수에게도 연구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과부는 “모든 교수가 연구와 강의를 병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대학지원과 민미홍 사무관은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 연구는 안 하고 강의만 하는 교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며 “모든 교원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당국과 교육현장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사립대로서는 재정 부담도 걱정이다. 박현선 덕성여대 교무처장은 “강의전담교수가 분명 연구도 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 대학에서는 연구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에 대한 재정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가 대책도 없이 강의전담교수를 뽑으라고 하면 대학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간강사대책으로도 미흡”=전국적으로 5만여명에 이르는 전업 시간강사 가운데 5년간 5% 정도가 교원지위 신분을 받게 됐지만, 정작 시간강사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히려 ‘개선’이 아닌 ‘개악’이란 지적이다.

강의전담교수제를 통해 극히 일부의 시간강사만 교원으로 흡수, 강사 사회를 계층화 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강의전담교수제가 확대되면 ‘질 좋은 일자리’인 전임강사 자리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사무처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를 ‘교원확보율 집계’에 넣는 것”이라며 “대학은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교원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전임강사제를 폐지하고 그보다 열악한 조건의 비정년강의전담교수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교과부 관계자는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똑같은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의 자연감소분이 생겼을 때, 전임강사 대신 강의전담교수를 뽑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말해 이런 강사들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0-07-06 오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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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4 대학-교육부-시간강사 다 만족하겠죠. 책임시수 15시간으로 하면 기존강사료와 비슷하다. 2010-07-06
3 의견3 강의전담의 교육적 하자를 심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면 되겠다. 2010-07-06
2 의견2 강의전담 2명을 교수 1인으로 간주하고, 2010-07-06
1 의견1 강의전담교수는 월급이 전임에 비해 50% 수준이므로 연구실적도 전임의 50%로 낮추고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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