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계약자협의회에서 전체 계약자의 1/2 이상 동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기부금을 계약자협의회에 반환하는 것으로 공탁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상운 대외협력처장은 "공탁 처리로 기부금은 이제 연세대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며 "이후 문제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총괄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처장은 "기부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피해자의 아픔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면서 "대학이 지켜야 할 명분과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처장은 또 "전체 계약자의 1/2 이상 동의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계약자협의회가 전체 계약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대는 계약자협의회가 반환 조건인 전체계약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도 공탁된 기부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해 기부금 문제에 더 이상 관여치 않을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