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실태
부방위가 지난 28일 제시한 외국박사학위관련 부패실태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외국박사 학위논문 1천8백18편 중 한글로 작성된 논문이 1백35편에 달하고 박사학위취득자들은 해당 학위를 수여한 국가에 출입국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방위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대학분교가 전혀 없는 실정에서 외국대학 국내사무소와 학위 브로커, 통신교육과정을 통해 비인가 외국대학박사학위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현직 교수, 세무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에서 보고한 비인가 외국박사학위관련 부패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사무소 또는 학위 브로커에 의한 사례
지방국립K대 총장은 러시아H대학의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러시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인사 20여명을 모집해 입학을 주선하고 입학생들로부터 학비 등 경비를 받아 전달했으며 국내로 러시아 H대학 총장일행을 초청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위취득은 전문커리큘럼 없이 이뤄졌으며 한국어로 논문이 저술되고 학위취득자들이 러시아에 체류한 적도 물론 전혀 없었다.
지방 사립 S대학교 이사장 L씨는 서울과 경기 군포에 S외국어신학원을 세우고 통신교육을 통해 미국연방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Cambridge World University의 학·석·박사학위를 취득시켜주겠다고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러시아 M대 한국사무소는 지난 99년 무인가학교로 폐쇄된 U대 한국분교사무소를 그대로 이용하여 당시 U대학 재학생들을 M대학으로 편입시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M대학은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미국 B대학은 통신과정을 통해 미국 체류 없이 집에서 시험과 리포트 제출로 학위취득이 이뤄지고 현재까지 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5백여명에 이르며 실제로 이 대학에서 지난 94년 이학박사, 2000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K씨는 지난해부터 지방대 겸임교수로 활동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교육과정에 의한 사례
러시아 H대학은 박사학위취득을 위해 정규과정, 통신과정, 학위취득 전문과정을 두고 있고 이 중 정규과정은 3년 연속 재학, 통신과정은 1년에 2회 이상 방문 등의 규정이 있지만 학위취득전문과정은 전혀 제한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27명 중 19명이 강의도 없고 방문 및 체류 제한도 없이 전적으로 통신상으로만 이뤄지는 학위취득전문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미국의 B대학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종교면제 학교로 법인 설립을 받은 4년제 통신학교로 학·석·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았으나 그 종류가 캘리포니아 교육코드에 의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38명 중 24명은 B대학이 수여할 수 없는 학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외국학위세탁’ 사례
부방위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복수학위수여자 58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실제로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0명이고 대다수가 현직교수, 세무사, 민간단체임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실례로는 경기도 C대학 교수 K씨의 경우 지난 2001년 미국 F 신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2001년 미국 L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돼있으나 미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99년 관광목적으로 7일간에 불과했다.
세무사 J씨는 지난 81년 3월에 필리핀 E 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83년 4월 미국 U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필리핀과 미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었다.
또 체육관련 민간단체 임원으로 있는 S씨도 지난 99년 12월 아프리카 S대학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9개월만에 미국 G대학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법무부에 출입국사실을 조회한 결과 아프리카와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가짜 외국대학박사들이 들끓는 이유
부방위는 이 같은 무인가∙부실외국대학의 외국박사학위가 부패 속에서도 성행하는 것과 관련, 이들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이들이 정규학위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립K대 K모, H모, L모 교수 등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용시 실질적으로 우대를 받았으며 한국○○연구소의 연구원 S씨도 러시아H대학에서 학위전문과정으로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2호봉을 인정받는 인사상 우대 혜택을 받았다.
■무인가·부실외국대학의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처벌 사례
한편 부방위는 현재까지 무인가학교로 교육부가 폐쇄조치한 학교는 지난 99년 러시아 유라시아대학교 한국사무소, 캘리포니아유니온대 한국분교 등 5개교, 2000년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한국분교 등 3개교, 2001년 베데스타대학교 한국사무소 등 총 9개교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0년에는 서울신림동 모교회 S목사가, 2001년에는 부산 K대 전학장인 P교수가 비인가 박사학위과정 학위브로커로 처벌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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