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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칼럼] 한국대학신문
상지대 사태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병섭(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 법학부 교수)
지난 4월 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상지대 정이사 추천비율을 종전이사(5) : 학내 구성원(2) : 교과부(2)로 결정하였다. 이는 부정 입학 등의 죄목으로 교육 현장에서 퇴출된 김문기 전이사장에게 학교 경영권을 되돌려 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중심으로 즉각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 ‘교과부의 재심청구’와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비리구재단 복귀반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300일 이상 지속시켜왔던 교내 철야천막농성을 확대하여 교수·학생·직원들의 삭발 및 단식과 교과부 앞 연좌농성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총학생회는 사분위 결정의 무효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으로서의 최후의 저항권 행사를 위해 무기한 동맹휴학을 벌이기로 결정했고, 급기야는 6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학기말고사 거부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상지대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명하다. 4월 29일 사분위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과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등에서 밝힌 교과부 장관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교과부와 사분위는 기존의 결정을 철회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임시 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를 고민해야 될 교과부와 사분위가 교육부패로 불러난 자의 비리를 세탁해 주면서, 합법적으로 학원의 운영권을 돌려주는 통로 구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사분위원이 김문기 씨 측과 유착 관계를 맺어 왔음이 밝혀지면서, 사분위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국회 교과위에서 교과부 장관이 답변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교과부 장관은 김문기 씨의 경우 비리가 심하여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장관의 답변대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심각한 비리로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면, 그에게 부여한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장관은 재심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장관은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분위 위원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내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 원칙의 핵심 사항은 “상지대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이사에게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되, 비리가 심하거나 학원경영능력이 없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원칙에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들이 정한 원칙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지길 바랄 뿐이다. 먼저 김문기 씨는 결코 종전 이사가 아니다. 김문기 씨는 1972년에 임시이사로 왔다가 1974년 스스로를 정이사로 선임하였다.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상지대 대법원판결에 취지에 따르면 1974년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이다. 또한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이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교육부로부터 ‘이사취임이 원인무효로 취소’되었다. 따라서 김문기는 정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임시이사 파견 직전의 정이사’인 종전이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김문기 씨는 ‘사학비리가 심하여’ 사분위가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 된다. 따라서 4월 29일의 결정은 자신들이 정한 원칙마저 외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분위는 7월 3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논의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새롭게 내려야만 한다. 교과부와 사분위는 교육비리 척결을 주장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과부와 사분위가 올바른 교육 이념과 철학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오늘도 정부중앙청사의 길바닥 위에서 우리의 주장을 외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칼럼 | 입력 : 10-07-19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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