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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노조, 민주노총 탈퇴 결정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서 한국노총 이적 첫 사례
“명분보다는 실리 중시한 조합원 뜻 따른 것"

건국대병원 노조가 22일 민주노총을 탈퇴해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조직 형태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건국대병원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 건국대병원지부'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산하 의료산업노조연맹'에 가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22일 건국대병원에서 열렸다. 전체 조합원 929명 가운데 838명이 참가, 투표자의 93.4%인 783명이 탈퇴에 찬성했다.

2005년 서울대병원 노조가 보건의료노조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노조’로 상급단체를 바꾼 적은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부가 민주노총을 탈퇴해 한국노총으로 이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의료노조 정경섭 건국대병원지부장은 “최근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정치적 행보에 차출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명분보다는 임금과 근로조건 같은 실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건국대 병원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인금인상 등의 조건에 따라 탈퇴를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건국대병원과 재단측이 타임오프제와 임금인상, 인사승진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노조집행부를 회유하고,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건국대병원은 노조 측에 △임금 총액 8.3%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조합원 100명 자동승급 등을 탈퇴조건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140개 사업장 4만2000여 조합원을 거느린 의료 관련 국내 최대 산별노조다. 서울시내 대형병원 노조 대부분이 가입돼 있다.

대학병원 중에서는 연세대(한국노총)를 제외하고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다. 이 중 사립대학 병원과 국립대 중 전남대·전북대·경상대·충남대·서울대치과병원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 소속이고, 서울대병원 등 대부분의 국립대학병원들은 공공노조에 속해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0-07-23 오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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