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완성은 전문법조인 양성에 있으며 이를 위해 로스쿨 설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과 로스쿨 설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현재의 법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26일 주최한‘법조인 양성 및 선발’이란 공청회에서 정부,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은 로스쿨의 실효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교육부, 일부 법학교수 등은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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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사 학위 소지자는 전공에 상관없이 로스쿨 지원자격을 얻게 되므로 과도하게 집중된 대입경쟁 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원찬 학술연구진흥과장은 “전체 법학과 졸업생 5~6%정도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있어 현재 법학교육은 사법시험 자격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법학 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대학 교육에 큰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는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는 연계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도 “법조인 양성을 위해 순수한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기존 법과대학 처리 등 기반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약 7년 정도의 여유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법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로스쿨 설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즉 로스쿨은 미국식 모델로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로스쿨 도입 대신 대학의 법학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택 국민대 교수(법)는 “법학과 4년 과정과 법률대학원 2년 과정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적절하다”면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법과대학 입시는 결국 법학대학원 입시로 연장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용상 부산외대 교수(법)는 “우리 현실에서 세계적 기준과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는 미국식 로스쿨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면서 “전문법조인 양성은 오랜 법학 교육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이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전문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권 부여 △법대 입학정원 조정 △법대 학제를 2(예과)+4(본과) 또는 4(학부)+2(대학원) 시스템으로 전환 △학부제에서의 법학 독립과 졸업학점 상향 조정 △법대 등록금 현실화 등을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로스쿨 논쟁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처음으로 제기됐다가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법 개혁에 본격 착수하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