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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강의전담교수제' 입법 예고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범위에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 포함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강의전담교수의 총 임용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29일 교과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교수를 채용토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의 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범위에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서 5년까지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운영할 수 있고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임용한 학교의 장은 해당 교수에게는 고등교육법 제15조의 '교원의 임무' 중 교육만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단 개정안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총 임용기간은 당해 학교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또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채용계약·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교과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을 경우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7-29 오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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