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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도 감사·조사시 총장에 통보"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대 교수 겸직 허용 병원 기준 엄격화
앞으로는 사립대 교수들이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경우 해당 대학 총장에게 감사(조사) 사실이 통보된다. 또한 의대 교수들이 겸직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우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감사원 등이 조사·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보다 엄정한 징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립 의과대학의 교원이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부속병원 외의 병원(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의대는 부속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그간 협력병원에서 임상교육을 진행해왔다.

교과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겸직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의 범위·기준·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쳤다"면서 "향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8-03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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