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전담교수제 입법예고 철회 촉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비정규교수 교원 신분 부여 입법안 제출 요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교과부의 입법예고안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학술단체협의회 등은 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는 시간강사를 돕는다는 미명 하에 정규직으로 뽑아야 할 사람마저 비정규직으로 뽑는 제도를 입법예고함으로써 교수사회 전체를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내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정규직이었던 전임강사제도를 없애고 절반밖에 안 되는 연봉으로 1년에서 5년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비정규교수, 그것도 강의만 담당하는 ‘무늬만 교원’을 쓰겠다는 것이 획기적 개선안이냐”며 “시간강사 일부를 기간제강의교수로 채용하는 것이 개선책이라는 교과부의 주장은 고도의 기만적 술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만적 미봉책이자 개악안을 낸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모든 비정규교수에게 교원법적지위를 보장하고 보장받는 권리에 비례해 충원률에 포함시키는 올바른 개혁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교과부가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향후 투쟁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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