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20억 원 대부”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대학학자금’ 저리 대부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근로자 대학생 자녀 630여 명을 선발, 총 20억 원의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한다고 5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단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자금 지원금액은 1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대부 조건은 대학 졸업 후 1년까지는 거치기간으로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납부지원부로 접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 1학기에도 산재근로자 자녀 950여 명에게 총 30억 원의 대학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 지원,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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