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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사분위폐지 더 미룰 수 없어”
토론회 열고 상지대 사태 ‘맹성토’
안민석 민주당 의원<사진>이 “사분위가 부패와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에게 합법적으로 학원의 운영권을 돌려주는 통로구실을 하고 있다”며 ‘사학분쟁위원회(이하 사분위) 폐지론’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최근 8명 중 4명의 정이사를 상지대 구 재단에게 배정한 최근 사분위 결정을 비롯, 조선대·세종대 등 사학분쟁 대학에 대한 사분위의 역할을 되짚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는 사분위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까지 직면했다”고 맹성토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종전이사의 교육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에서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원운영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켜 왔는데도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무시당하고 있으며, 사분위는 비리를 저질렀던 구재단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회의 내용을 철저하게 밀실에서 처리하는 것과 사분위의 결정 이후 교과부장관이 1회에 한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 재심 후 결정에 대해 아무런 견제 장치가 작동될 수 없는 상황 등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과거 교육부 시절 자문기구로서 작동했던 사분위에 대해서는 “사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대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있어 책임소재가 분명한 상황이었다”면서 “현재는 구성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독립기구로 사분위가 신설되면서 교과부는 사학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모든 책임을 사분위에 전가시킨 채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사분위의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사분위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교과부에서 모든 책임을 사분위에 전가시킨 채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분위의 상지대 결정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체제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분위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상지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지난 4일 사분위의 자문기구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어 사분위 폐지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사분위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고,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과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박병섭 상지대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사분위 결정에 대해 “개별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충분한 사전준비와 절차 없이 구체적인 판단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8월 9일 최종결정에 대해서도 “4월 29일 결정이 내용상 문제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문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든 채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이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했고 개정사립학교법을 위배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점, 김문기 전 이사장이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어서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간과한 점, 김 전 이사장이 최대의 사학비리자로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나 사분위가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점 등 사분위 결정의 '3대 쟁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교과부의 공식적인 태도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1기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한 박거용 상명대 교수와 조승현 민교협 사무처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등이 토론에 참가해 사분위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0-08-18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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