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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대출한도 설정기준

○‘제한대출’ 그룹 :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기준

- 4년제 대학

구 분

성과지표(70%)

여건지표(30%)

대학교육의 질제고(65%)

- 취업률(20%)

- 재학생 충원율(35%)

- 전임교원확보율(5%)

- 학사관리(5%)

저소득층 학생지원(15%)

- 장학금 지급률(5%)

- 1인당 교육비(10%)

재정건전성 유지(20%)

- 상환율(10%)

- 등록금 인상수준(10%)

- 전문 대학

구 분

성과지표(85%)

여건지표(15%)

대학교육의 질 제고(80%)

- 취업률(20%)

- 재학생 충원율(50%)

- 전임교원확보율(5%)

- 학사관리(5%)

저소득층 학생지원(5%)

- 장학금 지급률(2.5%)

- 교육비환원율(2.5%)

재정건전성 유지(15%)

- 상환율(10%)

- 산학협력수익률(2.5%)

- 등록금 인상수준(2.5%)

- 지표 적용 방안

▪대학정보공시제에 의해 공시되고 있는 항목을 세부 지표에 적용

▪취업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DB 검증 취업자 수 적용

▪상환율은 기존 학자금대출의 대학별 상환 실적자료 적용

○ ‘최소대출’ 그룹

- 대출제한(70%) 그룹 중 최근 3년간 대학의 재정여건,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별도 심의

한국대학신문 | 입력 : 10-09-07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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