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최근 대법원이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97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과 관련,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팀은 김우철 교무처장, 김춘수 미대 부학장, 행정 직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김 전 교수의 재판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학교 측 한 관계자는 "재판 전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대책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