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교수협의회(의장 박정균∙이하 교협)와 직원노조(지부장 강희삼∙이하 노조)는 곽창섭 학장이 업무추진비 중 3천 4백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지난 11일 곽 학장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경인여대는 학내 민주화 운동으로 물러난 김길자 전 학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또 다시 학장이 구성원들에 의해 고소당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번 고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학장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당시 이사회는 곽 학장이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개인 및 종교 기관, 시민단체 등에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수증이 누락되거나 영수증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시정 및 보완 조치를 취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 구성원들은 이사회의 결정이 미약하다며 즉각 반발, 학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구 재단 퇴진 이후 서서히 학교가 정상화를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치고는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진위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강희삼 노조 지부장은 “학장이 업무 추진비를 학교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서 "학교 도덕성과 결부된 문제인 만큼 학장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협과 노조는 검찰 수사 결과,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학장 퇴진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곽 학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절대 개인을 위해 돈을 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