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지난 7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서 초·중등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교원의 경우는 제외”라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당사자인 교수노조가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라며 반발한 데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등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전교조와 전공노는 교수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연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혀 교수노조 설립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교수노조는 “우리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은 암울한 한국의 교육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서 “노조 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우리나라 교육노동시장에서 노사가 제도적으로 불평등하며 힘이 불균형 상태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교수노조는 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학교원이 제외된 불합리를 잘 알고 있는 노동부가 이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법률들을 올바로 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과 관계부서인 노동부 및 교육부는 대학노동시장의 구조와 교수노조의 문제에 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미 OECD 국가 대부분이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교수노조 합법화가 우리 사회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법률에 얽매이지 말고 대학 교원들의 자주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역시 “공무원과 교사가 노동자이듯 교수도 자신의 교육노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엄연한 노동자”라면서 “교수노동조합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어 노동부의 설립신고서 반려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한편 교수노조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교수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