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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점거농성’에 한양대 ‘직장폐쇄’
한양대 학사지원직원노조 본부 점거에 직장폐쇄로 대응
노조, “직원 ‘을’ 전환” 요구...본부 ‘절반만 수용’ 평행선
한양대 학사지원직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대학본부 2층 로비를 점거하자, 학교측이 직장폐쇄로 맞섰다. 109일째로 맞은 노조 파업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9일 한양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경 노조가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학본부로 진입했다. 그러자 본부 측은 9일 오전 9시부로 ‘부분적 직장폐쇄’ 조취를 취하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노조원들의 업무를 거부하는 상징적 조치”라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

민주노총 대학노조 김미옥 한양대 지부장은 “본부측 교섭대표인 총무처장이 우리의 요구를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에 진입했다”며 “그러자 학교측이 용역을 동원해 2층 로비에 있는 우리를 봉쇄한 뒤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한양대 학사지원 직원노조는 지난 5월 26일 파업을 선언한 뒤 본부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당초 한양대 학사지원직원 67명 중 육아휴직중인 5명을 제외한 62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파업 기간 중에는 9명이 업무에 복귀, 지금은 53명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학사지원직원노조 송수진 간사(학부대학 교학과)는 “학사지원직원의 임금 수준이 2007년 정규직 임금의 65%까지 오른 이후 한발 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학사지원직원노조의 60% 이상이 모교(한양대) 출신이며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학사지원직원은 1990년대 임용된 학과조교와 행정조교가 대부분이다. 한양대는 지난 2003년 3월 조교들을 ‘고용안정 조교’로 전환,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임금을 상향 조정했다. 당시 45세였던 이들의 정년이 현재는 50세로 연장됐고, 임금도 정규직의 65%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노조 측은 “실질적으로 직원과 다르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데 임금·정년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대 직원은 직원‘갑’, 직원‘을’, 직원‘병’(학사지원직원)로 구분된다. 직원 갑은 정규직 일반직원에 해당한다. 직원 을은 직원 갑 임금의 80%를, 직원 병은 65%를 받고 있다. 김미옥 지부장은 “임금은 일반직원의 65% 수준이고, 정년은 8년이 더 짧아 50세까지”라며 “실질적으로 직원 을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차별과 정년차별을 받고 있다. 직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파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파업초기부터 학교 측에 줄곧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본부는 “2009년 등록금 동결로 인해 한양대 전체 교원·직원의 급여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사지원직원 노조는 2009년도 일반직원(직원갑)의 70% 인상, 2010년도 일반직원의 8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규직의 80%대로 임금을 인상하려면 올해 임금인상률 23%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노조 측이 이런 요구사항의 수정안을 학교측에 제시했다. 향후 7년간 학사지원직원 67명을 모두 직원 을로 승격시켜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본부는 67명 가운데 절반만 승격이 가능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미옥 지부장은 “절반만 직원 을로 전환하면, 노조 내에서의 계층화가 발생하고, 내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학교측의 역제안을 받아들일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9-09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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