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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세금 전쟁 ‘몸살’
지방세 두고 대학 vs 지자체 갈등
대학가가 세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세를 둘러싸고 대학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세금 반환소송, 이의신청 등이 잇따르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세금전쟁, 속출 = 현재 경희대 수원캠퍼스와 용인시청 간에 등록세, 취득세 반환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용인시청이 경희대 수원캠퍼스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임대 상점들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자 경희대 수원캠퍼스가 이에 불복해 2002년에 첫 소송을 제기한 뒤, 어느덧 3심에 이르게 됐다.

1심(서울지법 2003년 7월)과 2심(서울고법 2004년 7월)은 경희대 측이 모두 승소했다. 만일 경희대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7억원 상당의 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연세대는 지자체가 공학원에 부과한 지방세를 두고 지자체 및 행정기관과 한 차례 혈전을 벌였다. 공학원은 지난 1999년 LG, 풀무원 등 기업체들의 기부금을 통해 지어진 건물로 현재 LG·풀무원을 비롯, 삼성·KT 등이 입주해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일반기업체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년 재산세, 소득세, 취득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연세대는 공학원은 일종의 산학협동건물로 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끝에 결국 지난 7월 12억원을 환급받았다.

경희대 수원캠퍼스와 연세대 사례는 대학가에 적잖이 일어나고 있는 세금 전쟁의 대표적 사례다. 이 두 대학 외에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행정소송 및 이의제기까지 이른 대학은 드물다.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세금과 관련한 대학들의 문의가 끊이지를 않고 있어 대학과 지자체의 또 다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갈등의 배경은 = 지방세를 둘러싼 갈등은 비과세 대상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의 시각차에 기인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교·자선·학술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학도 고유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재산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다는 것. 특히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 상점 또는 건물이 갈등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은 대학이 직영하지 않는 임대 상점이나 건물 등은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판단,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행정소송까지 치달은 경희대 수원캠퍼스와 용인시청의 경우 기숙사 내 임대매장이 문제였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비과세 대상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의 관점차는 있을 수 있지만 법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임대 상점 등은 구성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비록 임대의 형태이긴 하지만 명백히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식당, 매점, 여행사 등 상점들을 일일이 대학이 직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는 복지에 대한 구성원의 요구와 대학의 고유사업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효율적인 형태라는 게 대학들의 주장이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기획조정실 변호연 팀장은 “실질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일괄적 잣대로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폭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등 해결책은 = 비록 경희대와 연세대 사례이긴 하지만 지방세를 둘러싼 대학과 지자체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학은 없다. 물론 국립대의 경우 법에 따라 1백% 면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예외다.

결국 세금 전쟁은 사립대의 몫이며 이에 따라 국립대와 사립대 간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비책은 없을까? 우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세무)는 “법리 문제는 법률 조항이 명백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면서 “결국 임대냐 그렇지 않느냐의 사실 문제인데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희대 수원캠퍼스가 1심, 2심에서 승소했다는 사실과 행정자치부가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을 봤을 때, 지방세를 둘러싼 갈등에서 대학들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게다가 얼마 후면 경희대 수원캠퍼스와 용인시 간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대법원 판결이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10-01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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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희대 총동창회 시간강사 강의료금 싸구리 료금으로 흑자내고 재정타령하는 경희대 일 뿐 입니다.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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