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회의록 아닌 속기록 폐기” 해명
사분위원장 등 검찰 고발 논란 일자 성명 발표
“회의 요지 담긴 간략한 내용만 필요했다” 해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상지대 정상화 심의와 관련된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사분위가 이에 대해 해명했다. 요지만을 기재한 간략한 회의록이 필요해 속기록을 폐기한 것일 뿐 공식 회의록은 보관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사분위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그간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대체해 왔다”며 “그러나 회의를 거듭되는 과정에서 과거 회의내용을 확인하려면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검토해야 돼 요지만을 기재한 간략한 회의록이 절실하게 필요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발언 취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만 요약 기재키로 했다는 얘기다.
사분위는 “53차 회의에서 사분위원 발언을 요약 기재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키로 결의했다”며 “51·52차 회의록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작성된 초안을 회의록 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뒤 폐기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속기록은 수용결의도, 사분위원들의 서명·날인도 없는 초안”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의 지적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사분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는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 7명이 최근 사분위에 “53차례 회의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사분위가 “속기록을 폐기처분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신 회의 내용 일부가 담긴 축소된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발언 위원들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거나 논의 내용이 A4 용지 2장 이내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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