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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등 3곳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
허위 정보 공시 등 드러나…1곳은 경고, 2곳은 주의

청주대 등 6개 대학이 허위정보 공시 등이 드러나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지원금이 전액 회수되거나 일부 회수 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3일 “정보 공시 지표 점검을 실시한 10개 대학 중 3개 대학을 사업 선정 취소하고 1개 대학은 경고, 2개 대학은 주의조치하며 제재대상 6개 대학에 대해 총 61억3500만원의 국고지원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선정이 취소되는 대학은 청주대(회수금액 37억2400만원), 한세대(회수금액 11억6700만원), 명신대(회수금액 10억7000만원)다.

청주대는 부설기관 소속 외국인 강의전담 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시켜 전임교원확보율 등을 산정했고 한세대는 교내 창업 후 영업 1개월 미만 폐업 등 취업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취업률을 산정했다. 명신대는 취업률·재학생 충원율·학생1인당 교육비 항목에 허위정보를 공시했다.

또한 호원대(회수금액 1억5600만원)는 취업률·재학생충원율 산정에 허위정보를 공시하고 학사관리와 교육과정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건국대(회수금액 1800만원)는 장학금 지급률 허위정보 공시와 소규모 강좌비율 산정 오류로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인천대(회수금액 없음)는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 오류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한 10개 대학은 지난해에 비해 지표값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수정이 많은 대학들”이라며 “하반기 중 10개 대학 내외를 무작위로 추가 선정해 지표점검을 실시하고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정보조작 사실이 확인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점검결과 주요내용 및 제재 수위 ≫

 

연번

구분

점검결과

제재 수위

(회수 금액)

1

한세대

교내창업 후 영업 1개월 미만 폐업 등 취업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

선정취소 (1,167백만원)

2

청주대

부설기관 소속 외국인 강의전담 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하여 전임교원확보율 등 산정

선정취소 (3,724백만원)

3

명신대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학생1인당 교육비 항목에 허위정보 공시 및 학사관리 부실

선정취소 (1,070백만원)

4

호원대

취업률․재학생충원율 산정에 허위정보 공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부실

경고

(156백만원)

5

건국대

장학금지급률 허위정보 공시, 소규모 강좌비율 산정 오류

주의

(18백만원)

6

인천대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 오류

주의 (-)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9-13 오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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