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과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2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3불법제화’를 규정한 고등교육법개정안과 ‘대학 자율권’을 명시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상정했다.
두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국회는 과연 어떤 법안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고교등급제 파동으로 많은 학생, 학부모들의 가슴에는 치유할 수 없는 멍에가 지워졌다”면서 “이주호 의원의 법안은 대학입시의 전권을 대학의 장에게 부여한다는 것인데 입시정책에서 그 동안 대학들이 보여 온 모습을 볼 때 과연 대학에 입시정책의 전권을 맡기는 것이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은 분명 필요하지만 사회적 공공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3불 법제화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며 대학의 자율성은 사회적 공공선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3불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 때 교육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3불이 무너지면 우리 공교육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입시와 관련한 정부의 끊임없는 간섭은 대학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수험생들과 학부모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또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해 학생들만 극심한 경쟁에 내몰렸지 학교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지금의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규제위주의 현행 우리의 대학정책으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대학에 자율을 대폭 허용하고 학생과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 책무를 묻도록 하는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개정법안이 당장에 3불을 폐지하자는 의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학의 선발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를 일시에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며 “정부로 하여금 대학이 학생선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것이 개정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몫으로 넘어간 ‘3불과 대학자율화’ 논란. 현재 대학 자율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과 ‘3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은 ‘3불 원칙’에는 동의하나 법제화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해 ‘3불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는 또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법안심사소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과연 국회가 '3불과 대학자율화'라는 실타래처럼 꼬인 대학 입시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