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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부당해고 갈등 장기화 ‘예고’
부당 인정 판결에 학교 측 재심의 청구..최순영 의원, 경상대에 법적 조치 경고
경남 지방 노동위원회가 경상대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이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부당해고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경상대가 노동위원회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해 또 다른 충돌도 예상된다.

경상대의 부당해고를 둘러싼 갈등은 경상대가 학생생활관 내 식당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당시 식당 종업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불거졌다. 경상대는 지난 8월 15일 총 21명의 식당 종업원을 정리해고 했으며 이 중 9명을 재취업시켰다.

이에 해고된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최순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부당해고와 관련한 갈등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가운데 경남 지방 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 15일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해고통보 이후 민간 위탁업체에 재취업을 권한 사실을 두고 회피노력을 다할 수 없다”며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 회피 방법 또한 성실한 협의라 볼 수 없다”고 판결, 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지노위는 이어 “경상대의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다”면서 “경상대는 신청인 김○○ 등 12명에 대해 행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킬 것과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경상대는 곧바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판결이 동일할 경우, 행정재판까지 간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최순영 의원은 경상대에 대한 법적 조치도 마다치 않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순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노위 판결을 따르겠다고 답변한 경상대가 아직까지 지노위 결정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경상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한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상대 관계자는 “학교 측은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03년 군산대의 판결에서도 학교 측이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최종 재판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11-18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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