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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재정회계법’, 논의 테이블에 오르나?
대학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여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논의가 공식화될 경우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나라당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공정사회·친서민 중점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립대 재정회계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정사회·친서민 중점법안’에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비롯해 ‘고용보험법’, ‘교원노조법’,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총 40건의 법안이 포함됐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경우 2008년 11월에 정부 법안으로 제출된 후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

교과위도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처리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최근 여야는 간사합의에 따라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소위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된다. 또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연속선상에 있는 ‘서울대 법인화법’과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법’도 논의 테이블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한 논의는 순항보다는 난항 가능성이 크다. 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교과위 한 관계자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야당과 일부 대학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열린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채 또 다시 논의가 불발될 수 있다. 특히 상지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지대 문제가 자칫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포함한 법안 처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법안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법안의 국회 통과든, 수정이든 아니면 폐기든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8년에 제출된 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국회가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9-16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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