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연구비 부당 사용 사례는 연구비의 개인용도 유용과 연구 관련 업체의 탈세 방조. K대 A교수 등 19명의 교수가 연구비 개인용도 유용으로, J대 B교수 등 5명의 교수가 탈세 방조로 적발됐다.
K대 A교수는 ‘○○기술 개발’ 등 10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연구비 14억1천7백 만 원 중 26명의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의 일부인 1억1천3백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교수는 연구보조원들의 통장에 입금 돼야 할 인건비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총 4억2천3백 만 원의 인건비 가운데 3억1천만 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유용했다.
A교수는 유용한 인건비 중 1천8백만 원은 토지 매입을 위해 사용했으며 9천5백만 원으로는 연구과제 참여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응자금을 대신 부담했다. A교수 외에 7개 대학 18명의 교수들도 A교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건비·재료비에서 총 7억6천4백 만 원을 유용한 뒤, 3억4천만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4억2천4백만원은 대응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연구용역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연구 관련 업체의 탈세를 방조한 경우도 적발됐다. J대 B교수는 2001년 S사로부터 연구비 투자가 적어 입찰에서 불리하고 조세부담이 크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B교수는 ‘○○ 기법에 관한 연구’ 등 3개 연구를 S사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S사는 B교수가 재직 중인 J대에 연구 용역비 7억원을 입금했다. J대학은 세금계산서는 S사에, 간접경비 등 6백4십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9천6백3십만원은 B교수에게 각각 지급했다.
하지만 B교수는 지급받은 금액 모두를 S사에 돌려주었고 S사는 J대학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돌려받은 금액을 정당한 연구경비로 인정받아 결국 법인세 6천1백만원과 소득세 2억2천6백만원을 포탈할 수 있었다. B교수 외에도 J대학 또 다른 교수를 포함한 4명의 교수들도 관련 업체와 맺은 연구용역비를 관련업체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관련기업의 탈세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연구비 유용에는 인건비, 재료비 집행상의 투명장치 미흡과 교수의 연구대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 제도적 허점이 작용했다”면서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관련대학으로 하여금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을 회수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