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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도마 위 오른 교수사회 도덕성”
연구비 부당사용 근절 대책 필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연구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교수들은 세간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비를 유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관련업체의 세금 포탈을 방조했다는 사실은 교수 사회의 양심이 시험대에 오를 만한 대목이다. 결국 이번 감사 결과로 교수사회의 도덕성은 또 한 번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교수들의 연구비 부당 사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연구비 부당 사용은 비일비재하게 이뤄져 왔다. 어쩌면 이번 감사에 적발된 사례보다 더 많은 연구비 부당사용 사례가 자행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문제는 교수들의 연구비 부당사용이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왔지만 어째서 끊이지 않는가 하는 점과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연구비 부당사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연구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소홀, 연구비 부당집행 대학에 대한 제재수단 미비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비 부당 사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수사회의 입장은 다르다. 까다로운 각종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 합리적이지 못한 연구 지원,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연구비 부당 사용이 부득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수사회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1인당 인건비는 통상 30~4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충분치 못한 액수라 참가 연구원을 허명으로 늘려 연구원 인건비를 늘릴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위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구비 관련 부당 사용 사례는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전국대학교연구처장협의회는 “ 연구자 사회에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들 눈에 대학사회 전반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이는 일부 연구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은 효율적인 연구관리시스템의 부재, 지원기관별로 각기 다른 규정과 지나치게 까다로운 행정절차나 잘못된 관행 등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교수들의 연구비 부당사용 관행에는 개인의 잘못도 작용했지만 연구 관련 제도의 미비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구비와 관련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시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제도 정비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세영 충남대 교수(교육)는 “연구비 위법행위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으로 판단하기에도 명백한 불법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교수 사회의 도덕성 시비, 과연 이 논란으로부터 교수사회가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3-12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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