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는 최근 교무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석좌교수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석좌교수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학기에 중앙대 최초의 석좌교수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화여대, 서울대, 숭실대 등 일부 대학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석좌교수제를 중앙대가 다소 뒤늦게 도입하게 된 것은 로스쿨 유치가 주된 목적이다.
현재 사법개혁위원회는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실무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일정 비율 법대 교수로 임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앙대는 실력과 명망을 두루 갖춘 법조인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원임용제도 뿐 아니라 석좌교수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석좌교수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김영탁 기획조정실장은 "실무 법조인 영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수와 처우 문제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석좌교수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실무 법조인을 포함해 법대 교수를 30명까지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