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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개교 이래 첫 석좌교수제 도입
로스쿨 유치 겨냥 실무 법조인 영입 목적
중앙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석좌교수제를 도입한다.

중앙대는 최근 교무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석좌교수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석좌교수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학기에 중앙대 최초의 석좌교수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화여대, 서울대, 숭실대 등 일부 대학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석좌교수제를 중앙대가 다소 뒤늦게 도입하게 된 것은 로스쿨 유치가 주된 목적이다.

현재 사법개혁위원회는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실무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일정 비율 법대 교수로 임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앙대는 실력과 명망을 두루 갖춘 법조인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원임용제도 뿐 아니라 석좌교수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석좌교수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김영탁 기획조정실장은 "실무 법조인 영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수와 처우 문제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석좌교수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실무 법조인을 포함해 법대 교수를 30명까지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3-08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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