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 복직 문제는 1998년 김 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김 교수가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는 ‘연구실적 미달’.
하지만 김 교수가 서울대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김 교수의 연구 실적이 심사 기준의 네 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후 재임용 심사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대와 보복성 탈락이라는 김 교수 간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김 교수는 진실을 밝히고 복직을 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법정싸움에 들어갔다. 1심에서는 김 교수가, 2심에서는 서울대가 각각 승소했다.
대세가 김 교수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부터. 그리고 지난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으며 서울대가 법원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기나긴 법정 투쟁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 교수의 복직은 마지막까지 순탄치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서울대가 이례적으로 김 교수의 조속한 복직을 결정한 뒤, 김 교수의 복직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김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미대 교수 11명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면서 김 교수의 복직은 또 다른 갈등에 휘말리게 됐다.
또 두 차례나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예상과는 달리 김 교수 복직안이 잇따라 부결되자 김 교수의 복직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정운찬 총장의 설득 끝에 김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던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마음을 돌리면서 인사위원회는 결국 김 교수의 복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이번 수강신청변경 기간 중 수강 신청을 받은 뒤, 복직 후 첫 강의에 나선다.
그러나 김 교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서울대 미대 학장의 심사보고서 대필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 최근 국회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은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3차 심사에서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K 교수에 대한 필적감정 의뢰 결과 당시 교수 신규임용에 합격한 권 모 교수의 필적과 유사,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권 모 교수는 현재 미대 학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재임용이 결정된 현재에도 대필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 교수 복직 문제는 또 다른 과제를 남기게 됐다. 김 교수는 “대필의혹사건은 최순영 의원에 의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돼 현재 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며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대필의혹에 대한 서울대의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복직에 성공하면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복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또 제2의 김 교수, 제3의 김 교수가 속속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다. 오랜 풍파를 견뎌내며 7년 만에 복직의 꿈을 이룬 김 교수가 앞으로 강단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